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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② —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ㄷ.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ㄹ. 회사의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회사는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ㅁ.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배당의 결의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ㄴ, ㄷ
- ② ㄴ, ㄹ (정답)
- ③ ㄱ, ㄴ, ㅁ
- ④ ㄱ, ㄷ, ㄹ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의 반환청구 상대방은 회사이고, 중간·현물배당은 정관의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
보기별
- ㄱ.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자신에게가 아니라 회사에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ㄴ. ○ 연 1회 결산 회사도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ㄷ. × 주식으로 하는 이익배당의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2가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한도는 틀렸다.
- ㄹ. ○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을 배당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 ㅁ. ×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것만으로 주주가 회사에 배당 결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당 결의가 있어야 구체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발생한다.
선지별
- ① ㄷ은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2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② ㄴ과 ㄹ은 모두 옳다.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연 1회 결산 회사도 영업연도 중 한 차례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금전 외의 재산으로도 배당할 수 있다.
- ③ ㄱ은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자기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법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ㅁ도 주주가 배당 결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ㄱ은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회사가 아니라 채권자 자신으로 한 점에서 틀리고, ㄷ은 주식배당 한도를 3분의 2로 한 점에서 틀렸다. ㄹ만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ㅁ은 틀렸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에게 배당 결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배당청구권은 배당 결의가 있어야 구체화된다.
근거: 상법 제462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62조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6회 민사법 문 36 — 상법 제462조
- 제2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4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