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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③ — 비상장주식회사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1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
ㄴ.“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
ㄷ.“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한다.”라는 규정
ㄹ.“의결권이 제한된 이익배당 우선주의 경우,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로 하고 이익배당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의결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
- ① ㄴ
- ② ㄷ
- ③ ㄹ (정답)
- ④ ㄱ, ㄴ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류주식의 내용은 의결권·종류주주총회·배당가능이익의 한계를 지켜 정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종류주식으로 의결권의 유무나 제한을 정할 수는 있지만, 1주에 5개의 의결권을 주는 복수의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ㄴ. ×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정관변경에서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할 수는 없다. 종류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의 결의가 요구된다.
- ㄷ. × 우선배당의 종류주식이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 배당할 수 있도록 정할 수는 없다. 배당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한도를 따라야 한다.
- ㄹ. ○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에 최저배당률을 액면금액 기준 연 3%로 정하고, 그 배당률에 미달하더라도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지별
- ① ㄴ은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정관변경에서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린 진술이다. 해당 종류주주의 보호를 위한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정관변경에 따른 손해가 있을 때 요구된다.
- ② ㄷ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배당한다고 정하므로 틀린 진술이다. 종류주식의 배당에 우선권을 둘 수는 있지만, 배당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 ③ ㄹ은 적법한 내용이다.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의 최저배당률을 액면금액 기준 연 3%로 정할 수 있고, 정한 배당률에 미달하더라도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ㄱ은 1주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린 진술이다. 종류주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1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ㄷ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한다고 하여 틀리고, ㄹ은 적법하므로 두 진술을 모두 적법한 내용으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462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62조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2회 민사법 문 45 — 상법 제462조
- 제2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4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