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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④ —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ㄴ.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거나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상법」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상법」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합명회사의 경우 부실등기를 한 사실이나 이를 방치한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 책임은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등기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보기별
- ㄱ. ○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ㄴ. ○ 등기신청권자가 직접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에 관여하거나 부실등기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등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ㄷ. × 주식회사의 등기신청권자가 회사 자체라는 점을 들어 부실등기 책임을 부정한 것이 틀렸다.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도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할 수 있다.
- ㄹ. ○ 합명회사의 부실등기 또는 그 방치에 관한 고의·과실은 회사의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ㄹ을 빠뜨리고 ㄷ을 포함하지 않은 조합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고, 옳은 ㄴ·ㄹ도 누락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ㄹ은 옳지만 ㄱ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모은 조합이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까지 포함했다.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한 이사 선임 등기도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39조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조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39조
- 제9회 민사법 문 67 — 상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