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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① —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문서위조죄의 행위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수표 등 증거물인 서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사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간접사실이나 정황을 통해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그 증명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 ②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나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이다.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고,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따라 판단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동의를 간주하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 간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변호인이 출정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④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제시된 판례의 법리와 일치한다.
- 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이 예외를 정확히 설명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0 — 형사소송법 제318조
- 제13회 형사법 문 35 — 형사소송법 제318조
- 제12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8조
- 제9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