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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③ — 이혼 관련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이혼 관련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 ② 이혼소송의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소송은 종료된다.
- ③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원인 중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 ④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이혼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
- 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만 판단하는 보충적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
- ①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진술이다.
- ② 이혼청구는 당사자의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이므로 배우자 일방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면 이혼을 구할 실익이 없어 소송은 종료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이다.
- ③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판단하기 전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6호는 다른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심리할 수 있는 보충적 사유라는 취지의 이 선지가 틀렸다.
- ④ 재판상 이혼에서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않은 채 이혼판결을 선고하면 해당 사항에 재판의 누락이 있다.
- 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송계속 중 원고가 파산해도 파산관재인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남겨 두고 있어 옳다.
근거: 민법 제84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57 — 민법 제840조
- 제6회 민사법 문 27 — 민법 제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