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2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X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신축 중인 건물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주업체의 이사 乙에게 “개인채무변제에 필요하니 하도급 공사대금 20억 원을 23억 원으로 부풀리는데 눈감아 달라. 그리고 3억 원은 급하니 공사완료 전에 미리 개인적으로 지급해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며칠 후 약속한 대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운전기사 丙에게 주면서 乙에게 그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丙은 甲에게서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유흥비로 소비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乙에게 교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甲은 丙에게 “2,000만 원을 乙에게 잘 전달하였느냐?”라고 물었고, 丙은 甲이 말한 내용을 보이스펜에 녹음하였다. 경찰관 P가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자 丙은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甲의 말을 녹음해 두었던 원본 보이스펜을 P에게 임의제출하였다. 그 후 검사는 피의자 甲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X회사의 비자금을 丙을 통하여 乙에게 전달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 ② 丙이 甲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만약 법정에서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보이스펜의 녹음내용을 증거로 함에 甲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보이스펜이 甲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원본임이 입증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丙의 진술에 의하여 보이스펜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면 보이스펜에 녹음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甲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법원이 甲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한 경우 甲은 그 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실익이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 ⑤ 만약 甲이 X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자금 소유자인 X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거나 X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임증재·횡령의 성립과 녹음물의 증거능력,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甲은 하도급대금 부풀리기에 눈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乙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게 하였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또한 회사의 비자금을 개인적 목적의 뇌물공여 자금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한다.
- ②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돈을 乙에게 전달하는 사무를 맡았을 뿐,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③ 피고인이 녹음내용을 부동의한 경우에도, 녹음 원본임이 확인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작성자인 丙의 법정 진술로 甲의 진술이 녹음된 대로임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므로, 항고할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렸다.
- ⑤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더라도 제3자가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장부상 분식에 그치거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개인적 착복 목적 등 법인과 무관한 용도로 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0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5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9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4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