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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밤 10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②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 아직 A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 ③ 만약 乙이 甲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甲이 범행 후 훔친 귀금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乙이 이를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乙에게는 절도교사죄 이외에 장물보관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만약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⑤ 만약 甲이 A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A 몰래 가져간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해 절취하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선지별
- ① 甲은 야간에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A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했으므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반드시 집 안에 들어간 뒤에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절취 목적으로 출입문을 부수는 행위에 나아갔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아직 침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乙은 절도를 교사한 자이므로 장물죄의 본범 공범에 해당하여, 그 장물을 보관한 행위를 별도로 장물보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④ 현금카드를 인출 후 제자리에 돌려놓을 의사로 일시 사용한 경우,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도 현금에 대한 절도죄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두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자동차 등록명의만으로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甲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의 소유권이 부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근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1조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형사법 문 26 — 형법 제331조
- 제6회 형사법 문 27 — 형법 제331조
- 제5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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