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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②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심신장애의 유무는 사실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④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⑤ 사회통념상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책임이 조각되려면 행위 당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선지별
- ①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결여·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두 능력이 정상이라면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②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해당 범행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공범 사건에서 그 범행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 기대된다. 자신의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대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③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이를 ‘사실문제’라고 한 것은 틀리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사실적 기초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할 법률문제이다.
- ④ 성적 기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되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는 제시된 판례의 소아기호증 법리를 성주물성애증에 관한 설명에 반영한 것으로, 선지의 취지는 옳다.
- ⑤ 임금·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피할 수 없었던 사정 등 사용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단순한 자금난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것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근거: 형법 제1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0조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10조
- 제14회 형사법 문 16 — 형법 제10조
- 제4회 형사법 문 14 — 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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