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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② —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등록포로 등의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가 상당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ㄴ.「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이다.
ㄷ.「의료법」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전문의자격시험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위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규칙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ㄹ.일본국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헌법 전문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거나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선언한 것일 뿐이어서, 이들 조항 자체로부터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ㅁ.「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그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할 행정입법의무가 있으며, 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입법부작위가 진정·부진정입법부작위 중 무엇인지와 구체적 작위의무의 존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률이 예우의 신청·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행정입법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정당화할 사유도 없다면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이다.
- ㄴ. ×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고, 그 번호의 변경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의 불완전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이다.
- ㄷ. ○ 법률과 대통령령이 하위 법령에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했는데도 그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에는 부진정입법부작위와 같은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ㄹ. × 헌법 제10조·제2조 제2항 및 헌법 전문을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조항 자체로부터 구체적 의무가 나올 수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 ㅁ. ○ 법령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의무가 인정된다. 이는 단순한 정책상 의무가 아니라 헌법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선지별
- ① ㄴ을 ○, ㄷ을 ×, ㄹ을 ○로 판단한 것이 틀렸다. ㄴ은 부진정입법부작위이고, ㄷ은 진정입법부작위이며, ㄹ의 관련 헌법조항들로부터는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 ②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옳지 않다는 정오 조합이다. 특히 ㄴ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변경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의 불완전성을 다투므로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 ③ ㄴ·ㄷ·ㄹ의 정오를 뒤바꾸었을 뿐 아니라 ㅁ도 ×로 보았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 법령에 따른 행정입법의무는 헌법적 의무로 인정된다.
- ④ ㄱ을 ×로, ㅁ을 ×로 판단한 것이 틀렸다. 대통령령 제정 의무가 상당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ㄱ의 부작위는 위헌이고, ㅁ의 고시 의무도 헌법적 의무이다.
- ⑤ ㄱ을 ×로 판단한 것이 틀렸다. 국군포로 관련 법률이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입법을 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대한민국헌법 제2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조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