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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① —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정답)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설령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피의자의 공범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채뇨는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수사방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만 한다.
- ⑤ 피고인이 문서위조를 위해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는 업무일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소송사기를 증명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업무일지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이고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은 압수 범위·진술거부권 고지·강제채뇨의 영장 집행·통관검사 및 사인의 증거수집 경위를 나누어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사후 영장 발부나 당사자의 증거동의만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를 고지받지 못한 피의자 본인에게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을 공범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 ③ 강제채뇨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영장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④ 통관검사 과정의 개봉·시료채취 등과, 세관공무원이 직무상 소지·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해서 언제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집 경위와 증거 사용으로 보호되는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제3자의 절취 및 피해자의 대가 지급만으로 업무일지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11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