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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이혼한 전처 乙을 태우고 빌린 승용차를 캠핑장에서 주차하던 중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세게 밟아 바위에 충돌하여 위 승용차 차량 뒷 범퍼가 파손되었다. 신고로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甲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거부하였다. 검사는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乙은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甲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 후 법원 영장전담판사(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한 결과 甲이 위 사건 당시 운전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위 영상을 CD에 저장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乙을 위증죄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제2회 공판기일의 증언을 번복시켜 ‘운전자가 甲이 맞고 제2회 공판기일 당시 위증을 하였다’는 자백을 받아 이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乙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동시에 운전자가 甲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위 차량에 대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 ② 만일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乙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 ③ 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甲에 대한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이 저장된 CD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 ④ 검사가 乙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으므로 甲의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⑤ 증인의 증언은 그 전체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어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한 乙이 종전의 허위진술을 철회한 이상 乙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소사건에 관한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며, 별도 공판절차에서의 정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위증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지별
- ① 甲에게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야 하는데, 이 차량은 甲이 빌려 운행하던 차량으로 사안에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을 파손한 사실만으로 해당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법원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선지는 옳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검사는 공소제기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같은 사건에 관해 위 조항에 따른 수사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그 목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블랙박스 영상은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이 문제된다. 그러나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서 내용에 관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사정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증거동의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주장은 틀리다.
- ⑤ 위증죄는 하나의 증인신문절차 안에서 허위진술을 철회·시정하지 않은 채 신문이 종료되면 기수에 이른다. 제5회 공판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뒤 별도로 다시 이루어진 절차이므로, 그때 진술을 번복해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11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0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7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