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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④ —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명회사가 그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 이 경우 면허를 대여받은 乙이 그 면허를 사용하여 대여자 甲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였다면, 甲을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상법」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④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게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그와 동일한 상호의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⑤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호의 가등기 가능 여부와 상호 보호·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 및 판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합명회사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명의대여자가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제3자가 그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다면,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실제 거래자인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사안처럼 乙이 甲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여 하수급인이 甲을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에게 그 책임이 인정된다.
- ③ 상법 제23조 제1항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오인·혼동 가능성은 영업의 성질·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의 관련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 ④ 상법 제22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선등기 상호를 다시 등기하지 못하게 한다. 이 설명은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게 상호등기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렸다.
- ⑤ 상법 제25조 제1항의 영업 폐지는 정식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영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도 그 상호를 양도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22조 · 상법 제23조 · 상법 제24조 · 상법 제25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24조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3조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상법 제22조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상법 제25조
제25조(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56 — 상법 제24조
- 제3회 민사법 문 41 — 상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