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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 A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약 1분간 속옷과 신체를 촬영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약 甲이 위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경우, 통상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자신의 죄책을 증명하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압수가 가능하므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경찰관이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으면서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甲으로부터 임의제출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압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 ③ 만약 甲이 위 촬영물을 A에게 보내 주었다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甲이 A를 촬영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위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⑤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다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그 저장매체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의제출 전자정보의 범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제공 요건, 원격지 클라우드 압수의 영장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제출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체포현장 압수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배제되지 않는다. 임의제출의 자발성과 제출 범위는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 ② 임의제출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는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범행 동기·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선지처럼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 ③ 촬영물을 A에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제공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제공죄 성립에는 법률이 정한 촬영물의 요건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제공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선지는 전송 사실만으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다.
- ④ 촬영죄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른다. 전자파일 형태로 영구 저장되기 전에 강제종료되었더라도 이미 기수이므로, 미수라는 선지는 틀리다.
- ⑤ 압수·수색영장으로 집 안의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매체와 연동된 원격지 클라우드의 전자정보까지 당연히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13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7회 형사법 문 2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5회 형사법 문 24 — 형사소송법 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