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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③ —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1개의 기망행위를 통해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이러한 횡령행위는 장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한 행위에 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에 해당하는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죄수 판단은 피해자 수, 행위의 동일성, 후행범죄와 확정판결의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하나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피해자별 법익이 독립하므로 피해자별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이 사안처럼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ㄴ. ○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장물의 소유자가 물건을 추구할 권리를 이미 침해한 것이므로, 그 장물을 나중에 임의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그친다. 따라서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회사의 합의서를 위조·행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당연히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행위의 죄수관계는 행위의 동일성 등을 따져야 하며, 제시된 명제처럼 실체적 경합이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연명 문서는 작성명의인마다 각자의 문서로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행위로 여러 작성명의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작성명의인 수만큼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것이므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ㅁ. × 재심개시결정만으로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해졌다면,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므로, ㄴ과 ㄷ을 반대로 표시한 이 선지의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며 ㅁ은 틀리다. 따라서 ㄷ·ㄹ의 정오를 바꾼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주어진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은 옳고 ㄷ도 틀리며 ㅁ도 틀리므로, 이 선지는 세 항목의 정오를 잘못 표시하고 있다.
- ⑤ ㄱ·ㄹ은 옳고 ㄴ은 옳으며 ㅁ은 틀리다. 이 선지는 ㄱ·ㄴ·ㄹ의 정오를 모두 반대로 표시하고 있다.
근거: 형법 제3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7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5 — 형법 제3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37조
- 제11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37조
- 제6회 형사법 문 40 — 형법 제37조
- 제3회 형사법 문 8 — 형법 제37조
- 제2회 형사법 문 29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