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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甲과 A는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인데 A가 실종되었다. 甲은 2023. 1.경 법원이 선임한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A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7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법원은 2023. 3.경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甲에서 B로 개임하였다. 그럼에도 甲은 B에게 공탁금의 존재를 알려 주지도 않고 인계하지도 않았다. 2023. 5.경 위 사실을 알게 된 B가 2023. 6.경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甲을 위 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B, 甲의 누나 C가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B는 증거수집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위 3명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이러한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며 위법하다.
ㄴ. B는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관리대상인 A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었으므로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ㄷ. 사법경찰관 P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甲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위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하면서 甲의 차량을 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
ㄹ. 甲이 위 ㄷ.항과 같은 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사법경찰관 P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甲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ㅁ. 만약 甲이 A의 동거하지 않는 아들인데 B의 고소가 2023. 12. 20.에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甲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정답)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 아니며, 각 보기의 고소권·체포현장 수색·친족 간 범죄의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녹음자인 B도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이므로, 세 사람이 나눈 대화는 B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따라서 이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금지되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B는 고소 허가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고소권자이다.
- ㄷ. ○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필요한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이 사안의 차량 수색은 체포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
- ㄹ. × 체포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상해를 이유로 특수상해죄까지 성립하여 두 죄가 상상적 경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 결과와 동일한 상해를 별도로 특수상해죄로 평가하지 않는다.
- ㅁ. × 甲이 A의 비동거 아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배임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소가 늦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결론도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므로, ㄱ·ㄴ·ㄹ을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甲, B, C가 함께 나눈 대화를 그 대화의 참여자인 B가 녹음한 것이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ㄱ과 ㄹ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ㄱ·ㄷ·ㄹ을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능하지만, ㄱ의 녹음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고 ㄹ은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관계를 잘못 서술한다.
- ③ ㄱ·ㄹ·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ㄱ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본 점이 틀리고, 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가 상상적 경합한다고 한 점이 틀리며, ㅁ은 비동거 직계비속에 대한 배임죄에 친족 간 범죄 규정이 적용되어 고소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점이 틀리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ㄴ·ㄷ·ㅁ을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를 고소할 수 있고, 체포현장의 수색도 적법하지만, ㅁ의 고소 필요 전제는 맞지 않는다.
- ⑤ ㄷ은 옳고 ㄹ과 ㅁ은 틀리므로, ㄷ·ㄹ·ㅁ을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차량 수색은 제시된 사정 아래 적법하지만, 그 과정의 상해를 특수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거나 ㅁ처럼 고소가 필요하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13회 형사법 문 16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7회 형사법 문 2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5회 형사법 문 24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1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4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4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7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5회 형사법 문 35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2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