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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ㄴ. 상해의 증거로 제시된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수사관서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거물인 서면의 조사방식과 상해사진의 성격, 수사과정 진술서의 범위 및 증인 사전면담의 영향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증거물인 서면은 서면에 담긴 내용의 의미를 조사하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과, 서면 자체를 증거물로 확인하는 제시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한다.
- ㄴ. ○ 상해부위 사진은 진술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외관과 상태를 촬영한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ㄷ.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인지는 작성 장소가 수사관서 안인지 밖인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도 제312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과정 진술서의 적법한 작성절차도 갖추어야 한다.
- ㄹ. ○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공판 증인을 미리 면담한 뒤 그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이나 답변 유도·암시로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특별한 사정 없는 증인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경우, 검사 면담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ㄷ·ㄹ은 맞게 표시했지만, ㄱ과 ㄴ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증거물인 서면은 서류로서의 내용 조사와 증거물로서의 제시가 함께 필요하고, 상해부위 사진은 상해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비진술증거이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는 표시가 모두 맞다.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이다.
- ④ ㄴ·ㄷ은 맞게 표시했지만, ㄱ과 ㄹ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ㄱ은 증거물인 서면에 필요한 두 조사방식을 함께 요구하고, ㄹ은 증인 사전면담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의 담보를 요구한다.
- ⑤ ㄱ·ㄷ·ㄹ은 맞게 표시했지만, ㄴ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상해부위 사진은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가 아니라 상해의 상태를 촬영한 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0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2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7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6회 형사법 문 2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6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