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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②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공포된 법률의 경우 효력발생 전이라도 그 시행이 확실시되어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 시기인 ‘법령의 시행일’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본다. (정답)
- ③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아직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위 횟수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 가능 시점과 청구기간 기산점은 기본권 제한이 현실화되거나 확실히 예측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 공포된 법률의 시행이 확실시되고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시행 전에도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유예기간을 둔 조항은 그 기간 중에는 기본권 제한이 현실화되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은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나 제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해당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부터 그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다.
- ⑤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하려면 그 제한이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사정이 있어야 한다. 아직 3회 이상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의 적용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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