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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람이 자기가 그 타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모용자에게 명의자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위 모용자가 명의자 자신으로서 명의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ㄴ.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대금 수령 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ㄷ.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는 추단될 수 있다.
ㄹ.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교회의 대표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 ① ㄱ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126조 표현대리의 유추 적용 여부와 대리권 수여·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본인인 것처럼 직접 행위한 경우에도, 모용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ㄴ.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후 잔대금 수령 때에야 본인 명의의 서류를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계약 당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ㄷ. ○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므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누군가의 대리인 외양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로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 있다.
- ㄹ. ×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인들의 총유이고, 그 처분에는 교인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에는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며, 이 조합은 옳은 보기인 ㄱ과 ㄷ을 누락한다.
- ③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은 옳은데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ㄷ은 옳지만 ㄹ까지 옳다고 포함한 점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2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26조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45 — 민법 제126조
- 제6회 민사법 문 26 — 민법 제126조
- 제2회 민사법 문 3 — 민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