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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② —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지만, 중간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정답)
- ③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에만 있으면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수소법원뿐만 아니라 집행법원도 제청권한이 있으며, 비송사건 담당법관의 경우는 물론,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도 제청권을 갖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의 전제성은 헌법재판소 심판 시점에도 필요하고, 그 판단에서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선지별
- ① 재판에는 판결·결정·명령뿐 아니라 본안재판과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도 포함되며, 중간재판도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재판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전제성 판단에서는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전제성을 부정할 수 있다.
- ③ 처분의 근거 법률이 뒤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집행이 끝난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헌결정만으로 기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렸다.
- ④ 재판의 전제성은 제청 당시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시점에도 갖추어져야 한다. 제청 당시만 충족하면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법원에는 수소법원 외에 집행법원이나 비송사건 담당법관도 제청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기관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의 ‘법원’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을 갖지 않는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4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 제8회 공법 문 22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 제1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