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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③ —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잉금지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이 의미하는 수단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또는 최적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직업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동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의 공익이 비시각장애인이 받게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 ④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나,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 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의미에 대하여 절대설과 상대설의 대립이 있는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상대설을 따른 것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본권 제한은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하며,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의미는 판례를 통해 파악한다.
선지별
- ① 수단의 적합성은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인지를 묻는 것이지, 여러 수단 중 최상·최적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내용이다. 접견 과정에서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③ 이 선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제한이 불가피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 회차의 기준 시점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과 직업활동 참여를 위한 해당 제한을 합헌으로 판단했으므로, 선지의 위헌 결론이 틀렸다.
- ④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다만 법률유보가 언제나 국회가 직접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 의한 제한도 가능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합헌결정에서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를 기본권의 제한이 그 권리의 핵심을 완전히 부정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는 본질적 내용을 제한의 정도와 맥락에서 파악하는 상대설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결정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5회 공법 문 20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4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4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