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⑤ —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③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제3자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표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표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파산자 甲이 乙과의 가장소비대차에 기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악의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기의 착오·허위표시와 제3자 보호에서 각 법률효과 및 선의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기의 착오가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이 그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고 무효이다. 따라서 옳은 진술이다.
- ③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제3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④ 제3자의 기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전제로 매매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옳다.
- ⑤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만, 선의 여부는 파산채권자 중 일부의 악의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파산채권자 일부라도 악의이면 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민법 제108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08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8 — 민법 제108조
- 제9회 민사법 문 63 — 민법 제108조
- 제3회 민사법 문 2 — 민법 제108조
← 문 1 · 제2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