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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④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양수인의 채권자는 이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위 명령을 송달받은 후 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④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소송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채권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⑤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범위는 피압류채권의 표시 문언과 그 법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양수인의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도 그 무효를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②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점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다.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옳다.
- ③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실제로 확정된 판결금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명령에서 지시한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 자체에 미치므로,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채권에 한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⑤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상계 대항을 하려면, 압류 효력 발생 시점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한다. 그보다 늦게 변제기가 도래하는 반대채권으로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근거: 민법 제10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08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8 — 민법 제108조
- 제3회 민사법 문 2 — 민법 제108조
- 제2회 민사법 문 2 — 민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