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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부여받은 자여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파산채무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어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정답)
- ④ ㄴ,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외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선의의 자이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가 그 외관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선의인 경우에는 누구도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 ㄴ. × 양수인의 채권자는 추심권능만을 취득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 형성된 외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가 아니라는 진술이 틀렸다.
- ㄷ. ×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면이 있지만, 파산선고 후 파산자와 독립하여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며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 ㄹ. ○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제3자가 선의일 것을 요구할 뿐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이 조합 선지는 옳지 않다. 양수인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 선지는 옳지 않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파산자와 독립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ㄱ과 ㄹ이 모두 옳은 조합이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足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 선지는 옳지 않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관재인도 파산자와 독립한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 선지는 옳지 않다. 파산관재인은 단순한 포괄승계인이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독립된 이해관계를 갖는다.
근거: 민법 제108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08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63 — 민법 제108조
- 제3회 민사법 문 2 — 민법 제108조
- 제2회 민사법 문 2 — 민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