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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약속어음 문면상으로는 戊까지의 배서가 모두 연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약속어음에 乙 명의의 배서를 하여 丁에게 교부하였다. 丁은 이 약속어음을 戊에게 배서양도하여 현재 어음은 戊가 소지하고 있다. 丁과 戊는 丙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배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도 없다. 약속어음 문면상으로는 戊까지의 배서가 모두 연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로부터 丁으로의 실질적 권리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戊는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② 甲은 戊가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乙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戊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甲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戊가 乙에게 어음금의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배서의 위조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 ④ 戊가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戊가 丙의 사용자 乙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정답)
- ⑤ 丁은 어음이 위조된 이후에 배서하였으므로 戊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서의 형식적 연속에 따른 자격 추정과 위조 배서의 실질적 효력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배서가 문면상 연속되어 있으면 소지인 戊는 어음상 권리자로 추정된다. 乙 명의 배서가 위조되어 실질적인 권리이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乙 명의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해서 선의·무중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戊에 대한 甲의 어음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甲은 위조 사실만을 들어 戊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乙이 자신의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그 배서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권리를 주장하는 戊가 배서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위조 사실의 증명책임이 乙에게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어음상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밟지 못해 어음상 청구가 제한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丙의 위조 배서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사용자 乙에게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묻는 것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어음상 상환청구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법률관계다.
- ⑤ 丙의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하여 그 뒤에 이루어진 丁 자신의 배서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丁은 자신의 배서에 따라 戊에게 어음상 상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위조 뒤에 배서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75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56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29 — 민법 제756조
- 제10회 민사법 문 51 — 민법 제756조
- 제6회 민사법 문 12 — 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