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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⑤ — 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환어음에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다.
- ③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④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⑤ 권한 없는 제3자가 발행 당시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를 고의로 가리기 위하여 수입인지를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첨부한 경우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조된 서명은 다른 서명자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어음 문구를 고의로 가려 효력을 바꾸는 행위는 변조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 서명자의 어음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한 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따른 채무까지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다른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피용자의 어음위조가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음상의 책임과 요건·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어음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면, 그 기명날인의 진정성은 어음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증명해야 한다. 입증책임을 위조를 주장하는 어음채무자에게 돌린 것이 아니므로 옳다.
- ④ 무권한으로 대행하여 한 기명날인을 피위조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하려면,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발행 당시 어음에 적힌 지시금지 문구를 고의로 가리도록 수입인지를 붙였다면, 문구의 효력을 없애거나 변경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75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56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29 — 민법 제756조
- 제6회 민사법 문 12 — 민법 제756조
- 제2회 민사법 문 39 — 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