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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③ — 甲의 지시 또는 乙, 丙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A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로서 A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A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한편 A 회사의 미등기 이사인 丙은 “A 주식회사 사장 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A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甲의 지시 또는 乙, 丙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A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乙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한 것이라면 甲은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乙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도 회사의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업무를 집행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면책된다.
- ③ 丙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丙이 A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 ④ 丙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책임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⑤ 丙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乙은 설령 丙의 업무집행을 알고 이를 방치하였더라도 직접 업무집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A 회사에 대하여 丙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401조의2는 업무집행지시자뿐 아니라 회사 업무를 집행한 명칭사용자도 이사로 보아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경우를 규정할 뿐, 지시자의 사익을 위한 지시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시였더라도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
- ②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경영판단에 관한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법령 위반 행위를 합리적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시키지는 않는다. 업무집행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면 그 점을 무시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면책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회사 업무를 집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유형의 책임 성립에는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와 달리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④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이사로 간주되어 부담하는 책임은 회사 업무에 관여한 자에게 이사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법정 책임이다. 대법원은 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므로, 단기시효가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상법 제401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가 해당 업무집행지시자 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따라서 乙이 丙의 업무집행을 알고도 방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고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직접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丙과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근거: 상법 제399조, 제401조의2 · 민법 제766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01조의2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12.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민법 제766조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4회 민사법 문 50 — 상법 제401조의2
- 제3회 민사법 문 37 — 민법 제766조
- 제3회 민사법 문 43 — 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