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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A 주식회사는 甲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비상장회사이다. 乙은 A 회사의 사장이나 이사가 아님에도 A 회사의 사장 명칭을 사용하여 A 회사와 丙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 회사가 乙이 임의로 사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A 회사가 乙의 명칭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므로, A 회사는 丙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③ 丙과의 매매계약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만일 위 매매계약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다면 A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④ 乙이 A 회사 사장 명칭을 사용하여 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A 회사가 어음상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乙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丙만 포함되고,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⑤ 만일 乙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진정한 대표이사인 甲의 이름으로 행위하였다면, A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丙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乙의 대표권이 아니라 甲을 대리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회사가 만든 외관을 선의의 제3자가 신뢰한 경우에 인정되며, 그 제3자에는 어음의 후속 취득자도 포함된다.
선지별
- ①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의 표현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여 묵인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제시된 판례도 그러한 소극적 묵인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 ② 상법 제395조 문언은 이사의 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회사가 이사 자격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에도 외관이론에 따라 제395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그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
- ③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계약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그 결의가 있는 것처럼 대표권의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④ 상법 제395조의 선의의 제3자가 반드시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발행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후속 취득자도 선의라면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丙만 포함된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⑤ 행위자가 진정한 대표이사 甲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회사가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면하려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지, 乙 자신의 대표권 유무가 아니다.
근거: 상법 제39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5조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395조
- 제12회 민사법 문 40 — 상법 제395조
- 제8회 민사법 문 39 — 상법 제395조
- 제4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3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