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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까지 포함한다.
- ②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③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승용차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 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에게 가치있는 행동을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이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행동자유권 보호범위와 운전면허 취소의 과잉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일반적 인격권에는 명예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지만, 여기서 명예는 사람이나 인격에 대한 객관적·외부적 사회적 평가를 뜻한다. 단순한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까지 포함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②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만,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한으로서 그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선지는 제한의 존재를 곧바로 위헌적 침해로 표현한 점에서 틀리다.
-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제한은 일반승용차 소유자의 통행 자유를 제한하지만,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공익을 위한 규제이다. 이를 두고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④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면허와 별도로 적법하게 취득한 면허까지 모두 필요적으로 취소하면, 부정 취득과 무관한 면허의 보유·행사까지 제한하게 된다. 취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개별 사정을 고려할 여지도 없으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생활방식이나 활동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한다. 따라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거나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자유도 보호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1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0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8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5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5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2회 공법 문 10 — 대한민국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