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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 ②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므로,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권리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 ③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국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다.
- ④ 의사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가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은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지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자기결정권은 보장되지만, 피의자 촬영의 공공성만으로 얼굴 공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포함되고, 그 한 내용으로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을 정할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
- ② 성전환자의 법률상 성별은 생물학적 요소만이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으며,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경우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적 법익의 실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 ③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 다만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국가에 명백하게 부여되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④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한 법정형이 곧바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정형의 가혹성만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⑤ 피의자 촬영은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제한한다. 범죄사실을 알릴 공공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수갑을 찬 상태의 조사 장면을 촬영하게 한 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결정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1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1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0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8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5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2회 공법 문 10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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