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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 ③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나, 현재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바로 하수도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제가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 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심사하되, 국가가 학교에서의 학습방법 등 교육제도를 정하는 데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지만,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는 제도의 목적과 교육에 관한 국가의 규율권한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배제·시수 제한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균형 있는 교육과 사교육 폐단 방지라는 목적 및 교육과정 형성에 관한 국가의 재량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② 기부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출연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행복감·만족감 실현과 관련된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는 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배출해도 적절히 처리할 사회적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④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은 검정고시의 운영 및 교육제도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⑤ 수능 문항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한다는 계획은 수험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되, 교육제도와 학습방법을 정하는 국가의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1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1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0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5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5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2회 공법 문 10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