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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일반적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ㄴ.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과실책임 원칙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것이다.
ㄷ.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이 더 가까운 경우에도 허가 받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응급환자이송업체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ㄹ.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되도록 사전적·일반적 규제보다는 사후적·구체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는 경제적 자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공익을 위한 규제와 조정을 허용한다.
보기별
- ㄱ. ○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질서 조항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해 추구할 공익을 구체화한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근거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도 경제 영역에서는 그 조항들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
- ㄴ. ○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과실책임 원칙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설명된다.
- ㄷ. × 허가받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규율은 응급환자의 적정한 이송·진료를 위한 공익적 규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규율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ㄹ. ○ 헌법 제119조 제1항이 보장하는 거래의 자유를 고려하면,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사전적·일반적 규제보다 사후적·구체적 규제를 우선하여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규제의 방식에 관한 원칙이지, 사전적 규제를 언제나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맞다.
- ② ㄱ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보았으나, ㄱ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
- ③ ㄴ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보았으나, 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
- ④ ㄴ과 ㄹ을 틀렸다고 보았으나, 두 보기는 모두 옳다.
- ⑤ ㄱ을 틀렸다고 보았고 ㄷ은 옳지 않다고 보았으나, ㄱ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5회 공법 문 20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4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4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1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15회 공법 문 14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제12회 공법 문 21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제9회 공법 문 21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