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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④ — 서울에 본점을 둔 A주식회사가 부산에 본점을 둔 B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서울에 본점을 둔 A주식회사(이하 ‘A’라 함)가 부산에 본점을 둔 B주식회사(이하 ‘B’라 함)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특수규격의 포장박스를 B가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A가 포장박스를 인도받고 그 하자유무에 대하여 지체없이 검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인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A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B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공급을 청약하였으나 B가 지체없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이 의제된다.
ㄷ.매수인 A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 B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경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A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ㄹ.B가 석가탄신일에 사용할 연등을 A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을 지체한 경우 A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ㅁ.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가 같은 영업을 하는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였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 건물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① ㄱ, ㅁ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인 간 거래의 청약·수령거절·정기행위와 상법 제69조의 검사·하자통지 기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제시된 사정만으로 특수규격 포장박스의 제작·공급 계약에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A가 해제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검사·하자통지 의무를 정한 규정이므로, 이 계약에 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 ㄴ. × 승낙이 의제되는 것은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영업에 속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에 대해 지체 없이 낙부 통지를 하지 않은 때다. 이 사안처럼 A가 B에게 청약한 경우에는 B가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승낙이 의제되지 않는다.
- ㄷ. ○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면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령을 최고한 뒤 경매할 수 있고, 경매 후에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시된 문장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포함하여 옳다.
- ㄹ. ○ 연등처럼 특정 시기에 공급되어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행위에 해당한다. 이행기가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도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ㅁ. × 상법 제69조 제1항은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도 매수인이 6개월 내에 발견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인도 후 지체 없이 검사했더라도 6개월이 지난 뒤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해제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ㅁ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여 모두 틀린 보기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 ② ㄴ은 침묵만으로 승낙이 의제된다고 하여 틀리고, ㄹ은 특정 시기의 이행이 중요한 정기행위에서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옳다. 틀린 보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청약을 받은 상인이 즉시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이 의제된다고 하여 틀리고, ㅁ도 6개월이 지난 뒤 하자를 발견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여 틀리다.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ㄷ과 ㄹ은 옳다. 매수인의 수령거절에 따른 경매와 특정 시기의 이행이 중요한 거래에서의 해제 간주를 설명한 조합으로, 확정 정답이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은 상법 제69조의 적용을 단정하여 틀리고, 보기의 조합에 옳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69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9조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59 — 상법 제69조
- 제12회 민사법 문 36 — 상법 제69조
- 제4회 민사법 문 52 — 상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