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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ㄴ.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로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이 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ㄷ. 청구인의 추가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참가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정오
ㄱ○ 옳다
ㄴ○ 옳다
ㄷ○ 옳다
ㄹ○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직접성·자기관련성과 당사자변경 및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선지별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83조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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