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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② —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 ③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 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법정 기간 및 판례상 기산점·준용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또는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한다. 선지는 후자의 기간을 제시한 것이므로 옳다.
- ②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선지는 기산점을 ‘기각 결정을 한 날’로 단정하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법정 기간을 잘못 설명했다.
- ③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의무가 있는데도 입법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로, 부작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기본권 침해 상태도 계속된다. 따라서 그 부작위에 대한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통상적인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
- ④ 법령의 시행이 유예되어 해당 법령이 실제로 적용되거나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시행일과 유예기간 경과일을 구분한 선지는 옳다.
- ⑤ 제40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에 행정소송법도 준용한다고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규정이 헌법소원 청구기간에도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도과만으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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