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공법 선택형 › 문 12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ㄴ.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ㄷ.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이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라면 헌법에 위반된다.
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① ㄱ, ㄷ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례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를 규율하고, 조례에 대한 위임에는 대통령령 위임과 같은 구체성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지,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하지 말라는 규정이다.
- ㄴ.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법령이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ㄷ. × 조례에 대한 위임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치입법의 특성을 고려하므로, 헌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과 동일한 정도로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례 위임 사항이 대통령령 위임 사항보다 포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ㄹ. ○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조례가 정할 영역이다.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하위 법령이 제한하거나 해당 사항을 직접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여지를 없애는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한다.
선지별
- ① 옳지 않은 진술인 ㄱ과 ㄷ을 함께 고른 선지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ㄱ은 틀리지만 ㄹ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진술만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틀린 진술만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선지가 될 수 없다.
- ⑤ ㄱ과 ㄷ은 틀리지만 ㄴ은 옳다. 옳지 않은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 ㄴ을 포함하고 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 제7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5회 공법 문 20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4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4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1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14회 공법 문 1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