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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③ —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 ②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서 위임하는 하위규범의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 ③ 제1종 특수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부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 ④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
- ⑤ 구 「공직선거법」이 관련 조항에서 허용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제공행위를 처벌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임의 구체성·예측가능성과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하위 규칙이 법률에 정해진 제재보다 가벼운 제재를 정하더라도, 그 규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만으로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근거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위임을 받은 규범의 형식이 대통령령인지 대법원규칙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이 요구된다.
- ③ 틀린 부분은 해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한 데 있다.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면허의 등급·종류와 관련된 기술적·전문적 사항이므로 법률의 목적과 면허 체계 등을 고려해 위임 범위와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부령에 위임한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제척기간은 권리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이를 새로 정할 수 없다. 제시된 판례도 법률이 기간을 직접 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상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보았다.
- ⑤ 금품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의 취지와 관련 조항에서 허용하는 수당·실비 등의 범위를 함께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종류와 금액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8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5회 공법 문 20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4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4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1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제14회 공법 문 1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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