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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① — 평등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평등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 ②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더라도, 과세단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그 차별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 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의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이라 할 수 없어, 그러한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평등심사 기준은 헌법의 특별한 평등 요구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게 한 규정은 특히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를 개시하고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친고죄와 비친고죄를 구분하지 않고 재판절차진술권에 중대한 제한이 없다고 단정하여 완화된 자의심사만으로 족하다고 한 설명은 옳다.
- ②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인 근로 기회 부여를 규정하지만, 그 조항만으로 국가기관 채용시험의 10% 가점에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가점제도의 평등권 심사에서 특별한 평등 요구를 이유로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해야 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③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차별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아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병역의무 부과에는 국방·병력 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④ 세대별 합산 과세가 혼인한 사람과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련된 차별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가족생활 보장과 관련되므로 자의금지원칙만으로 심사하면 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⑤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교원 임용시험의 합격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공직에 진입하는 기회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를 공직 진입 자체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고 보아 자의금지원칙만 적용해야 한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6항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3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2회 공법 문 14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1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1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12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8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3회 공법 문 19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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