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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④ —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②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
- ③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가산점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심사는 부적절한 것이다.
- ④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과세단위의 설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 (정답)
- ⑤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당해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평등심사의 기준은 차별의 영역과 기본권 침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혼인·가족생활에 관한 차별은 자의금지원칙만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평등원칙은 입법·법해석·법집행을 구속하는 헌법상 기준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동등한 취급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진술은 평등원칙의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 ②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차별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차별이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③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도 법률에 따른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옳지 않으며,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생활과 직접 관련되므로, 과세단위 설정이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의금지원칙만 적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반 여부를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 ⑤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 학교법인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차이로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6항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6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3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1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1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12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8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3회 공법 문 19 — 대한민국헌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