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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⑤ — 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②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③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대상자는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보아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일반 응시자와의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④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⑤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히 상하 50% 편차(이 경우 최대선거구 인구수와 최소선거구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평등심사의 기준과 헌법상 우선적 근로기회·선거구 인구편차의 적용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았고, 전과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세대별 합산 과세는 혼인한 부부에게 불리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여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진술은 옳다.
- ③ 헌법 제32조 제6항의 우선적 근로기회 대상은 문언에 열거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한정된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공무원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것은 일반 응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진술은 옳다.
- ④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취급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가 적용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⑤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동일하게 상하 50%(최대·최소 인구수 3:1)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당시 판례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달리 보아,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는 3:1보다 넓은 편차를 허용하였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6항, 제3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마985 등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1회 공법 문 10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 제1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12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8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3회 공법 문 19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2회 공법 문 14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8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3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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