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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미혼인 독신자이며, 乙은 슬하에 만 10세의 아들 丙을 두고 있고 남편과는 사별하였다. 甲은 乙, 丙과 협의하여 丙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정한 후, 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고 그 사건 계속 중 혼인한 자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 당해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만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고 그 기각결정이 2018. 7. 2. 甲에게 통지된 후, 甲이 2018. 7. 16.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2018. 7. 19.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2018. 8. 10. 처음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 ③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 ④ 친양자로 될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모두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 ⑤ 위 「민법」 조항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독신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 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나, 독신자도 일반 입양은 할 수 있고 일반 입양의 사실도 친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제한과 가족생활의 자유·평등권 심사에 관한 법리
선지별
- ① 헌법재판소법상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으면 당해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헌법소원 청구기간 안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7월 16일 선임신청이 7월 2일 통지 후 30일의 기간 안에 있었고, 선임된 대리인이 8월 10일 청구서를 제출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했다.
- ③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는 개인이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가족을 이루고 유지하는 방식에 관한 자기결정은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 ④ 친양자로 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양의 대상이 될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고, 입양하려는 사람에게도 친양자 입양 여부를 정할 자유가 있다. 양쪽의 자유 모두 가족생활을 형성하는 자기결정으로 기본권 보호 대상이다.
- ⑤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설명이 틀렸다. 특히 일반 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법적 효과 및 가족관계의 공시 방식이 같지 않으므로, 일반 입양이 가능하고 그 사실도 친양자 입양처럼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대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12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3회 공법 문 19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2회 공법 문 14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1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