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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⑤ —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응능부담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수직적 조세정의).
- ②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담세능력이 큰 자는 담세능력이 작은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과, 최저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세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최저생계를 위한 공제를 요청할 뿐, 입법자로 하여금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따라 부부(夫婦)가 합산과세로 인하여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등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假裝行爲)를 방지한다는 사회적 공익이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④ 28년 간의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받은 재산액 중 상속세의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⑤ 지방세법이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세를 하면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오락’의 개념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고급’이라는 한정적 수식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설비를 갖춘 오락장이 위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세입법은 담세능력과 과세요건명확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누진세율 자체가 헌법상 필수인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같은 담세능력에 대한 동등한 과세라는 수평적 조세정의와, 담세능력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평한 부담 배분이라는 수직적 조세정의를 함께 요청한다.
- ②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담세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최저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 원칙만으로 입법자에게 소득세 누진세율을 반드시 채택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 ③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는 부부의 합산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개인별 과세보다 더 큰 세부담을 낳을 수 있고, 자산 명의 분산 방지라는 목적만으로 그 차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한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제도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④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이지 증여가 아니다. 재산분할액 중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을 넘는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면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는데도 과세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 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는 표현은 ‘고급’이라는 수식어만으로 과세요건의 범위를 충분히 확정할 수 없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는 것만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요구를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해당 과세대상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12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8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2회 공법 문 14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1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