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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는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범행을 공동으로 하였음이 인정되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ㄷ.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면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ㄹ.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분범·제3자뇌물수수방조·범인도피죄에서 공범의 성립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에는 행위자의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자·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하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법총칙의 방조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ㄴ.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는 범죄이므로, 물건 소유자 아닌 사람에게 형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그 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소유자인 공범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어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소유자가 공동가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공범이 자기 범행에 관한 수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는 것은 자기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결과 다른 공범이 도피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공범이 교사했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문장의 후반부가 틀렸다.
- ㄹ. ○ 신분범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공한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공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동정범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으므로, ㄱ과 ㄹ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고 ㄹ은 옳다. 따라서 ㄷ을 옳은 것으로, ㄹ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ㄹ은 옳고 ㄴ·ㄷ은 옳지 않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ㄴ은 옳지 않고 ㄷ도 옳지 않으며, ㄱ은 옳고 ㄹ도 옳다. 제시된 정오가 모두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 ⑤ ㄴ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로 표시한 점이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로 표시한 점도 틀리다.
근거: 형법 제33조 · 형법 제151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조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14 — 형법 제3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33조
- 제10회 형사법 문 28 — 형법 제33조
- 제8회 형사법 문 17 — 형법 제33조
- 제6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33조
- 제5회 형사법 문 15 — 형법 제33조
- 제3회 형사법 문 10 — 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