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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① — 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ㄴ.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ㄷ.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 중 작성되었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ㅁ.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되는 문서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문서의 명의·변경·전자파일 해당 여부와 형사소송법상 조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문서 명의는 반드시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서의 형식과 내용 등 문서 자체에서 작성명의인을 추지할 수 있으면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 ㄴ. ×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라도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성립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리다.
- ㄷ. ○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이를 실행해 모니터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 자체가 아니다.
- ㄹ. ×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되었더라도 공적 증명보다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한 사실확인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ㅁ. × 형사소송법 제311조는 공판준비·공판기일의 진술조서, 법원·법관의 검증조서 및 제184조·제221조의2에 따라 작성한 조서 등을 정하고 있다. 구속적부심문조서가 그 조항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ㄷ은 옳고 ㄴ·ㄹ·ㅁ은 틀리므로 보기별 정오를 올바르게 조합한 선지이다.
- ② ㄱ을 틀리고 ㄴ·ㄷ·ㄹ을 옳다고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ㄱ·ㄷ이 옳고 ㄴ·ㄹ은 틀리다.
- ③ ㄴ을 옳고 ㄷ을 틀렸다고 표시했으나, ㄴ은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무단 변경에 관한 공문서변조죄 성립을 부정하므로 틀리고, ㄷ의 전자파일·화면상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므로 옳다.
- ④ ㄱ·ㄷ을 틀리고 ㄴ·ㅁ을 옳다고 표시했는데, 실제 정오는 그 반대이다. 특히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열거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ㄱ·ㄷ은 옳게 표시했지만 ㄹ·ㅁ을 옳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영사의 사실확인서 중 보고 목적 부분은 제315조 제3호 문서가 아니며, 구속적부심문조서도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가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31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2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0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9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7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5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3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9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4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3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