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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⑤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 ②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의 이유 유무에 따라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내린 경우 보증금이 납입된 후에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속적부심의 청구·석방 절차와 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도 체포적부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적부심 청구 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청구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이유 유무에 따라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소제기만으로 적부심 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조서에 적힌 자백의 증명력은 별도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 ④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은 조건부 결정이므로, 보증금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조건에 따른 석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증금 납입 후 석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항고를 막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제402조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항고할 수 있으므로, ‘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 형사소송법 제40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0회 형사법 문 16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0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9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7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5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8회 형사법 문 12 — 형사소송법 제4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