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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⑤ —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3회(201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헌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재위임할 수 있다.
- ③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법규명령인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고시 등과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없다.
- ④ 집행명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법이 폐지되어도 집행명령은 실효되지 않으며,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집행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 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각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래 정관에서 자치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정관규정사항으로 남겨둔 것에 불과하고,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를 법률규율사항으로 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헌심사에는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임입법의 한계는 규율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자치규범에 맡긴 사항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이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맡겼다면, 판매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준을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② 헌법 제95조가 총리령·부령의 발령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 없이 총리령·부령에 그대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재위임에도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되므로, 대통령령이 무제한 재위임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과 다르지만,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에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위임입법의 형식이 헌법에 열거된 법규명령으로만 한정된다는 진술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 ④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만 정할 수 있으므로 모법의 효력을 전제로 하며, 모법이 폐지되면 그 집행명령도 존립의 근거를 잃는다. 또한 집행명령으로 법률에 없는 새로운 권리·의무 등 법률사항을 정할 수 없다.
- ⑤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체가 자치적으로 정관에 규율하도록 맡길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헌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관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95조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6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제13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제11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제10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제13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6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3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2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