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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A와 B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피해자 A에게는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B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乙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검사는 甲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乙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공소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甲에게는 더 중한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만 성립하고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이에 흡수된다.
- ② 甲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 A가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甲에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甲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후, 혹시 채혈을 하면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구하였고, 그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판명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별개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 ⑤ 乙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乙의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乙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乙의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별 범죄 성립과 처벌특례의 적용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하나의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피해자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A에 대한 죄가 더 중하다는 이유로 B에 대한 죄가 흡수되지는 않는다.
- ②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제한 특례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곧바로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안의 A는 중상해를 입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처벌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이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므로, 이를 침범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고에는 A의 중상해가 함께 발생했으므로,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채혈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 ⑤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따른 처벌특례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6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4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7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5회 형사법 문 35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2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