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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④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ㄷ.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인 제1심 판결에 적용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ㄹ.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ㅁ.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정답)
-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재판 전제성은 당해사건의 절차 종료 원인과 심판대상조항의 당해사건 적용 여부를 구분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항소취하는 항소심에서의 불복절차를 끝내는 것이며, 통상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킨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제1심 판결에 적용되었다면 항소취하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ㄴ. ○ 법률이 폐지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거나 폐지 전의 법률관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ㄷ. ×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여 소송이 종결되면, 제1심 판결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조정에 의한 종결과 항소취하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를 같게 취급한 점이 틀렸다.
- ㄹ. ○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심판이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 ㅁ. ○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당해사건의 소송절차가 종결되고, 심판대상조항이 그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항소취하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와 구별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항소취하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대상조항이 그 판결에 적용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② ㄱ·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제1심 판결에 조항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계속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ㄴ·ㄹ·ㅁ은 옳고 ㄱ·ㄷ은 틀리므로 정답이다. 폐지된 법률도 당해사건에 적용되거나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죄 확정에는 예외가 있으며,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ㄴ·ㄹ·ㅁ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