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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① —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위임을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정답)
- ②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③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④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 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⑤ 육군3사관학교 생도는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관 위임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와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회유보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입법에 관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정관에 위임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을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뒷부분은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다.
- ②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에 법률상 근거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의무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도 포함한다.
- ③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여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근거와 본질적 내용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법외노조 통보를 새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④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과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⑤ 군사교육기관 생도는 신분과 교육·훈련의 특성상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도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1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0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6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3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3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2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