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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② —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률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되어 온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말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이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고,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되며, 법원이 행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도 이러한 ‘재판’에 해당된다. (정답)
- ③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해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당해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여 각하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 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헌법률심판과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재판 전제성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관습법도 법원에 의해 법률과 같은 재판규범으로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② 위헌법률심판에서 당해 법원의 ‘재판’은 형식이나 본안·절차재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종국재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한다. 구속기간갱신결정도 이에 해당하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③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그 합헌결정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기준일을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해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각하된 조항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하며, 당해 법원의 판단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당해 법원이 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구속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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