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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③ —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오늘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 ②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정답)
- ④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 ⑤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에서는 본질적 사항의 의회 결정이 요구되지만, 공법적 단체의 자치규범에 대한 위임은 일반 위임입법과 구별된다.
선지별
- ①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에 단순히 법률상 근거가 있으면 된다는 데 그치지 않고,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지만,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아니다.
- ② 법률이 행정부에 특정 사항을 위임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권력분립 및 법치국가·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헌적일 수 있다. 제시된 판례는 군법무관 보수에 관한 위임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다루며, 이 진술은 옳지만 정답은 아니다.
-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자치적 사항을 그 단체의 정관 등 자치규범에 맡기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위임입법과 구별되므로,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이 원칙을 적용된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했으므로 틀렸고, 발문에 따른 정답이다.
- ④ 법률유보는 기본권 제한을 반드시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직접 규율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를 요구하는 원칙이다. 법률이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위임하면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지만 정답은 아니다.
- ⑤ 취득세 중과의 핵심 요건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이 구체화하거나 최저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맡긴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선지는 해당 법률 규정의 위헌성을 옳게 설명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5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3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2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1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10회 공법 문 1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5회 공법 문 32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3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제2회 공법 문 28 — 대한민국헌법 제75조